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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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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혼의 ‘방식’이며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양육비, 친권, 재산분할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법원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01

    협의이혼신청

    (이혼절차, 양육권 등)
    전문 상담인 상담 권고

  • 02

    숙려기간

    (자녀유무에 따른 1~3개월)

  • 03

    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

    (양육자, 양육비용 등)
    자녀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명령

  • 04

    협의이혼 의사확인

  • 05

    이혼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재판상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을 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당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조정, 강제조정 등의 형태로 종결, 확정 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자가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자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절차

  • 01

    이혼소장제출

    (관할법원)

  • 02

    조정위원회부

    (또는 가사조사과)
    *전문 상담인 상담 권고

  • 03

    조정기일

  • 04

    변론기일

    (조정불성립 시)

  • 05

    판결선고

  • 06

    이혼신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항목

  • 위자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폭행,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쟁점인 사안의 경우, 우선 분할 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재산분할대상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입장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사실상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일방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을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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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내가 행복질 수 있는
권리와 희망을 찾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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