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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혼의 ‘방식’이며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양육비, 친권, 재산분할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법원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혼절차, 양육권 등)
전문 상담인 상담 권고
(자녀유무에 따른 1~3개월)
(양육자, 양육비용 등)
자녀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명령
(확인 후 3개월 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을 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당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조정, 강제조정 등의 형태로 종결, 확정 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자가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자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법원)
(또는 가사조사과)
*전문 상담인 상담 권고
(조정불성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