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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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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는 분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분할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멸손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상속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및 대상이 되는 재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존속하는 제척기간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 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 한정승인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기여자의 상속분

기 여 분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

  •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지 않고 재산을 모두 유증하거나 이를 생전에 증여하는 등 행위를 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반드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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