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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상속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존속하는 제척기간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 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지 않고 재산을 모두 유증하거나 이를 생전에 증여하는 등 행위를 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반드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