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상대방은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기만 한 게 아니라,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촬영도 마쳤고, 예복과 신혼집 인테리어까지도 모두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웨딩 촬영이나 결혼식장, 신혼집까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혼인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본인의 카드값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라고 해서, 상대방의 카드값까지도 제가 내주었어요. 실제로 돈을 들여서 결혼을 준비하는 건 저고, 카드비까지 내주고 있는데 자꾸 저보다 자기가 연봉이 높다면서 절 무시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생각이 들지 않고, 미래가 기대되지도 않아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들어간 돈이 상당한데 이런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까지 못 돌려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흔히 농담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대방과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이 단순히 이별하는 것과, 결혼을 상당한 수준까지 준비하던 중 이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데요. 양가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많지만, 혼인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가전 구입비용이라든가 예물구입비용, 그밖에 웨딩 촬영이나 신혼집 마련 비용 등 모든 비용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