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11-28
조회수 : 59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재산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많은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요. 혼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함께 여러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죠.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함께 형성한 재산을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특이사항이 특유재산과 연금입니다. 반드시 혼인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형성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한 특유재산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형성될 수 있는 퇴직금이나 여러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연금은 법리적인 다툼 끝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각종 연금법의 개정으로 이혼 배우자의 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금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은 자신의 군인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일체의 권리의 배제를 원하셨습니다. 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근거는 분할연금청구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혼과 분할연금청구권의 관계"
분할연금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분할연금, 이를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분할연금청구권입니다.
분할연금청구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급요건은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과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 이혼 배우자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한 특례조항도 있습니다. 협의상이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분할연금청구권은 이전까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에서 인정되었으나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연금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재산분할청구로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계산된 일정 금액을 분할하거나 가액 상당의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되었는데요.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군인연금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데요.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배우자가 상대방의 퇴직 후 받을 퇴역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수급권자가 아니라 해도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5년 내로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퇴역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정했을 경우 여기에 따를 수 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여기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배제시키고자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
"본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나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측이 앞으로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전담센터 률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의뢰인의 군인연금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실제 지급액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우자의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즉, 추후 의뢰인이 받게 될 군인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이 일체 배제된 것으로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오랜 시간 다투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내 생각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을 더 넓게 바라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이니만큼 더 신중한 것이 좋죠.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분들은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는 상담과 섬세한 전략에 따른 논리적인 조력에 늘 만족해 주시는데요. 단순히 의뢰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혹여 연금 또는 다룬 부분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혼전담센터 률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안내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