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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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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과거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한 가압류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1-25
조회수 : 15
과거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한 가압류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가압류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혼을 고민하면서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지만, 이미 과거에 이혼 절차는 마쳤으나 상대방과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부모로서 필수적인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혼한 사이에서도 그와 관련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의 양육비 청구 소송
의뢰인은 1999년 8월 13일 상대방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는 의뢰인이 혼자 16년 동안 자녀를 양육했으며, 상대방은 16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6년 동안 각종 경제활동을 통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족법센터 률에 방문하였습니다.
재산은닉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가압류 청구를
가압류 청구는 반드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선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실상 가압류 절차는 청구의 대상인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만약 우리 의뢰인의 금전적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그 청구를 만족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금전 청구가 있을 때에 가압류부터 선행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이를 소송의 시작 단계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의 대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과거 16년간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에 대한 책임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거나, 이미 은닉하였더라도 그를 면밀히 살펴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했습니다.


가족법 전문센터 률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송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상대방에게서 과거 양육비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가얍류를 청구하였고, 가압류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률과 함께라면..
가족법 전문센터 률은 의뢰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의뢰인의 편에서 고심하고, 최선의 조언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난을 겪어왔을 우리 의뢰인이, 만약 지난한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상태라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지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절차가 필수적이고, 가압류 청구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류현정 변호사와 가족법 전문센터 률에서 재빠르게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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