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게임에서 외도, 위자료3천만원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3-17
조회수 : 25
-오늘의 의뢰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 류현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는 상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와 남편은 10년 전쯤 결혼했고, 초등학생인 아이도 2명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에 중독되었어요.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하느라 몇천만원의 빚을 지기도 했는데, 이걸 대신 제가 갚아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게임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다가, 결국 저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가출해 버렸어요.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통죄 폐지, 외도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혼인한 배우자간에는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배신행위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는 만큼, 이들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혼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등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현장을 발각하거나 직접적인 불륜의 증거가 있어야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혼생활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부부간 정조의무에 반한 행위라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에 이른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상대방의 종용 때문에 가출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인 두 명의 자녀가 받은 충격과 의뢰인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미혼인 줄 알았다고 했다가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고 하는 등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모순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모바일 게임 때문에 몇 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도 이를 대신 갚아주고, 남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헌신적인 의뢰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인 자녀와 의뢰인을 두고 가출하여, 연락까지 두절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헌신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남편과 상간녀의 반성이 없는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되는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각종 통화내역이나 메신저 내용,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새움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