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적극재산 소극재산 정의 및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0-05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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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나누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분할 가능한 자산에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기도 하고 비율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차이
적극재산은 일반적인 자산을 말하며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소극자산은 빚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양방이 모두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명의로 빌린 자금이라고 하여도 혼인생활 중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자녀의 양육비 혹은 교육비 등으로 지출을 하게 된 경우에만 서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일방적인 사치나 투자, 도박 등으로 인해서 진 빚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아니기에 대신 갚아주거나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할가능 대상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분할해 볼 수 있는데, 이때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혹은 상대방의 기여와는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으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오랫동안 혼인을 유지함에 따라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유지나 가치상승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 긴 세월 동안에 부부간에 서로 재산관리를 돕고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양방의 기여가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금액 산정방식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반영하여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금액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곱하면 최종적인 분할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서로 채무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분할과정이 종료됩니다. 기여도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 기여한 바를 말하며, 단순히 금전적 기여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사를 담당하고 육아를 하는 등의 일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된 경우에도 얼마든지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고 혼인지속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기여를 인정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우 이부분도 기여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부담되는 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8년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2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했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셋째를 임신했으나 B씨의 반대로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이 문제가 되어 A씨와 B씨는 수시로 다투게 되었고 B씨가 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결국 A씨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후 조정기일에 단 1회만 출석했으며 이후에는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일체 받지 않고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고 출석이 1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공시송달이 아니라 불출석인 상태로 그래도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가사사건에서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고 하여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반박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빚이 있었으며 B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결혼 생활 중에 생긴 것이라면 채무가 발생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분한을 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 채무가 발행했기 때문에 채무를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중절 강요 및 가출을 사유로 한 위자료 1500만원, 과거의 양육비 11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대처를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음에도 법적인 조력을 더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담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 결혼생활 중에 공동으로 소비한 것으로 인해 생겨난 빚은 기여에 따라서 분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구분하고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니 혼자서 무거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채무에 대한 분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어야 법률혼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이 시작될 삶을 위해서라도 분할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