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기간 단축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0-10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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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부부싸움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차라리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헤어질 결심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충동적인 이별을 막기 위해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려기간이라는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려기간을 거치고 재차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빠르게 헤어지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 협의이혼기간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의이혼기간 단축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확인기일이 되기 전까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우발적인 헤어짐을 막기 위한 대응인데요. 미성년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협의이혼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없다시피 합니다. 심지어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모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배우자가 태도를 바꿔 혼인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보통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숙려기간 중에서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에 한 명이 해외 장기체류를 위해 근시일 내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나 부부 중 한 명이 혹은 부부가 모두 재외국민으로 이혼의사 확인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 외에는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쉽지 않습니다.
■ 조정을 통한 빠른 이혼
사실 협의이혼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조정이혼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소송 전에 거치는 과정으로 만일 조정조차 어렵거나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을 거절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은 소요가 되며 길면 1년 이상씩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정제도를 이용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법률혼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조정과정을 진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정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를 다시 만나 대면하여 감정을 상할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조정을 거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정 시 주의 사항
조정은 상대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꼭 확보해야 하는 부분을 정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어느 정도 양보해서 진행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양보 없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수 있으니 적절하게 조건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도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후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감정적인 부분을 조절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중 1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직장동료와 단순히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사건을 빌미로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빠르게 이혼을 원했기에 조정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 요구 받은 4000만원의 위자료 중에서 2800만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변호와 조율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3개월 만에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조정이혼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급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의뢰인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조정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협의이혼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양보를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급조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는 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