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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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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기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0-19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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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하나의 별개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혼인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거나 크고 작은 일로 다툼이 생기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사이가 더 악화되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헤어지고자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이혼소송기간 줄이는 방법 및 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기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가급적 합의나 조정을 거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소송이 가장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소요기간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짧으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 소송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 항소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시간이 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2회 이상 진행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부담도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혼사유를 밝힐 수 있어야 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더 이상 항소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혼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급한 마음에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이혼사유가 부실하거나 혹은 빈틈이 있는 경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하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시간 단축이 전부는 아니기에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경우 좋지 못한 조건으로 관계를 종료하게 되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고 그에 맞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과 동시에 유리한 방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의뢰인 A씨도 이혼 문제로 인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미국인 배우자 B씨와 혼인을 한 후 3년 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A씨 아버지의 대장암이 위중해지게 되었으나 B씨는 이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살던 거주지의 보증금을 정리하였으며 A씨는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혼인파탄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다시금 이혼청구를 진행했고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빠르게 이혼을 원하던 A씨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 사람은 이미 2년 6개월 이상 별거를 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B씨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도 대응하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본 사무소에서는 A씨가 부부상담을 받는 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B씨와 상의하여 함께 거주하던 집을 정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별거를 했기에 악의적 유기가 아니며 위자료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고 A씨는 원하는 조건을 충족함은 물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 이혼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꼭 소송만이 답일까?
사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의나 조정을 통해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도록 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거나 조정을 통해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 필요한 반면 조정을 그럴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대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조정조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어 3개월 남짓한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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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방이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며 버티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씩 걸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꼭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로 방법을 찾아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탄탄하게 한 후에 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받아본 후 대응방안을 찾아 차분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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