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특유재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적용될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0-23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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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할을 하는 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 후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에 맞게 나눠 가지게 되는데,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하지는 않으며 유산이거나 결혼 전의 재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전에 생성된 재산이라고 하여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특유재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기여에 맞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여라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오는 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부분을 확보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기여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주부여도 육아와 가사를 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했기에 그 기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서 모은 것이 아닌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아무리 혼인 전에 모아둔 것이거나 혹은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고 하여도 혼인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었거나 배우자의 기여로 유지 및 가치상승이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개인 재산이라고 하여도 분할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예외의 상황은?
아무리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자산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증식이나 유지를 위해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포함이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 오래되었을 경우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지났거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분한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이혼 이후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하여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혼기간이 긴 편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과도한 개인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분할을 받는 입장에서는 개인자산을 나누는 것이 반길만한 일이겠지만 분할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산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여를 낮게 인정이 되도록 하거나 양육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실제 의뢰를 받은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A씨는 결혼 전 1억원의 전세보증금과 예금체권 등을 갖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로지 빚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고 B씨는 심지어 A씨가 성매매업소에 다닌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닌 이유로 비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한 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씨가 혼인 전에 갖고 있던 전세보증금과 예금채권, 보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결혼 후에는 A씨가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B씨가 홀로 경제활동을 했으나 A시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아 꾸준하게 진행하여 생활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5년의 결혼생활 동안에 B씨가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혼인 전에 갖고있던 재산이라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사전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반영한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B씨는 기여도 50%를 주장해 1억1천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으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포함하기는 했으나 B씨의 기여도를 전체재산의 25%정도로 보고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판상의 화해를 진행했습니다. 양육비도 배우자의 정규직 근무 및 배달업을 합산한 수입을 주장하여 매달 양육비도 6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결혼 전의 개인 자산이라고 하여도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있다면 분할 가능 자산에 포함을 하되, 본인의 기여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혼을 한 후에도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 않은 선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보통 이혼을 몇 번씩 하는 일은 드물다 보니 대부분이 처음 겪는 일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고 혼란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 등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만일 이혼을 진행중이거나 그럴 예정에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본 후 적절한 방법을 찾아 대응에 나선다면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