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가출이혼 장서갈등 및 자녀탈취 대응방안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0-30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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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갈등이 생겨날 때가 많은데,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고부갈등이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은 장서갈등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의 가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갈 경우 가출이혼이 가능합니다. 서로 갈등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화가 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면 가출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유기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전후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본인의 잘못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집을 나가게 된 원인과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 없이 자녀탈취가 이루어졌다면
부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 명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는 상황에서 자칫 자녀를 함께 데려가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취는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으로 데려가버리고 만남조차 막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실제로 내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 배우자가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배우자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자녀를 동반한 가출이혼 시 주의사항
집을 나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혼자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재판과정에서 양육권을 보다 쉽게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큰 환경적,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를 적게 주기 위해서 별거 후 함께 동거를 하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아이와 함께 거주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리한 판결이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하는 경우 자녀를 반환하도록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거 중에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양육권가처분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권, 여성에게 유리할까?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 애착관계 등을 이유로 여성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A씨도 가출이혼 및 양육권 확보 등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 남성임에도 양육권을 확보해 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왔고 B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B씨의 집에서는 A씨의 가정환경 등을 문제삼아 임신중절을 강요했지만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법률혼 관계가 된 이후에도 B씨 가족들의 괄시는 이어졌고 A씨의 수익이 줄자 장서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여기에 B씨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하자 A씨는 자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A씨의 희망사항대로 양육권부터 확보하기로 합니다. A씨는 방학이 되자 자녀를 데리고 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와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을 찍고 양육일기를 작성하는 등 육아에 집중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가사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A씨와 그 가족이 자녀와 깊은 유대가 있음을 입증했고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한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했는데요. A씨와 B씨 사이에 다른 재산은 없고 A씨 명의의 빌라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요. 해당 빌라 구매비용은 A씨의 모친이 전액을 지원하여 결혼 전 마련한 특유재산이었으나 상대방은 50%의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사실혼 포함 10년이라는 혼인유지기간이 있어 완전히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무리한 요구였기에 합의를 통해 기여도를 25%로 낮춰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서갈등은 물론이고 자녀탈취 등의 복잡한 사안이라고 해도 차분하게 대응에 나선다면 원하는 바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가출이혼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본 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거쳐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