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송] 상간남 피고로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1-08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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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민사상으로는 용납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연관계를 이어가다가 적발이 되어 상간남 피고로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지급하게 될까?
상간남 피고로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 보통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내연관계가 얼마나 이어져왔는지, 상대방의 혼인지속기간과 자녀의 유무, 사건 이후의 태도, 경제적인 수준까지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본인의 피해정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청구를 하는데, 재판을 거쳐 전부 혹은 일부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어필하여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입증
상간남 피고로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과를 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감안이 되어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혹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긍정을 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여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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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이 가능한 요소 활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성 및 구제를 위한 행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그 정도 등 본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도 이전에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거나 혹은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연인관계로 발전할 당시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시작했을 경우 이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상간남 피고로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며 감형을 주장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방면에서 증거수집과 자료조사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을 분석해본 후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부인할 수 있다면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던 중 B씨의 남편에게 위자료청구를 당하게 된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피고로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1심에서 성교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억울했던 A씨는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에서 성교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녹음본에 A씨의 목소리가 담겨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녹음본의 음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에 A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있어 이를 부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에서의 목표는 내연관계의 부정이 아니라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모텔에 들어가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음본에 나온 대화만으로 성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와 기록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며, 만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1500만원을 과도한 위자료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감액이 될 수 있었으며, 1심에서 인정된 성교에 대한 부분도 부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외도나 내연관계가 적발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00만원 이하로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송을 청구한 상대방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탄탄히 주장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입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 청구를 할 경우 그 이상의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늦지 않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얼마나 잘 어필하는지에 따라서 피해인정에 대한 규모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위자료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예 부정행위 성립 자체를 막을 경우 그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