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상땅찾기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1-1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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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창 조상땅찾기가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감정기와 6.25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부모 혹은 조부모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거나 물려줄 틈도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인을 잃은 땅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본인의 명의로 만들어 재산을 불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땅이 있었다며 이를 찾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의뢰비만 수천만원을 편취한 후 달아나거나 잠적하는 등의 사기행각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런 땅을 찾아준다는 등의 사기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아예 근절된 것은 아니므로 숨겨진 땅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선 경계를 한 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만일 상대방이 있지도 않은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접근을 하고 수임료나 의뢰비를 가져간 후 잠적을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였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변호사 등에게 의뢰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이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를 준 경우 적용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을 적용시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는데, 조상땅찾기 사기 등의 경제범죄는 피해액수와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민사소송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
조상땅찾기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신고를 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오게 될 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피해보상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형사소송 중에 합의를 진행하여 받아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선처를 바라며 피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잘못을 빌고 피해금액을 반환한다면 합의를 해서 피해를 복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의 극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거나 혹은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 중 유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사기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해 볼 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문을 받아 일정한 시기까지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할 수 있으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맞지만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일을 진행한 부분이 인정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금의 일부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전략을 세워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사기피해를 복구한 사례
A씨는 2019년 지인의 소개로 법무팀장 B씨를 소개 받게 됩니다. B씨는 A씨에게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서 2000만원을 2억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소송을 진행해 3배 이상으로 증액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믿고 친동생과 함께 각각 1억씩 총 2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B씨는 금전반환을 약속한 시기가 되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사건은 검토해본 결과 B씨는 관련 소송을 진행한 적도 없으며 그를 능력과 의사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 등에게 빌린 채무조사 상환할 능력이 없었는데요. B씨는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금전은 로펌계좌로 받았기에 해당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이용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기반으로 한 대여금청구까지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복구하기 위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된 로펌에서 B씨를 추적해 법정에 출석하게 만들었으며 B씨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소송비용까지 B씨가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상땅찾기 사기로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잠적한 상황임에도 다각도로 압박을 가해 법원에 출석 및 범죄행위 인정을 유도한 결과 무려 소장 접수 후 4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여도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찾아오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