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조정이혼재산분할 주식양도 배당금 지급 방법으로 조정조서 활용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1-20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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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기는 많은 갈등과 상대방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함께 공유하던 부분들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조율을 통해서 평화롭게 결론을 찾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하게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이혼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분란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
우선 조정이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방식은 말 그대로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조정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어야 하며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들을 조율하여 조정을 마치게 되면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바로 신고를 하여 법률혼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협의 이혼처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며, 소송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2~3달 정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빠르게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과정을 일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이 될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건을 잘 맞춰서 조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이혼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만일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재산분할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자녀를 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양육을 하는 조건으로 붙여서 분할을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육비를 조금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완급을 조절하여 원하는 바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감을 사게 되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정이혼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인 가치를 정해두고 적당히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재산분할 방법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사유와 적절한 조건을 제안한다면 조정이혼재산분할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율을 했음에도 추후에 진행 시기와 방법 등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배우자와 조율하지 못하겠다거나 혹은 상대 배우자와 더 이상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분들 혹은 조정 이후에 갈등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비슷한 문제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신 의뢰인이 계십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7년 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법률상 부부가 되기 전부터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사업의 규모를 더 키워 배우자와 같이 주주 및 이사가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 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배우자 B씨가 사업관계로 알게 된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것이 발각되자 A씨는 이혼을 마음먹게 됩니다.
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함께 운영하던 회사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회사는 B씨가 혼자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A씨가 보유한 주식 등 얽힌 문제가 많아 쉽게 정리할 수 없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사직 퇴임에 대한 부분이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A씨가 보유한 주식 양도 방식 등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무소에서는 매년 법률상 가능한 배당이익 범위 내에서 자본금의 10%를 배당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이혼을 결정하면서 운영이나 주식처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재산분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조율하여 조정조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을 통해 이혼 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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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정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납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명확하게 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매한 문장이나 표현 등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