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참고차 전한 것에 불과한 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톡뉴스는 이 말이 사실인지, 그대로 차용해도 괜찮은 건지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직접 확인해 봤다.
개인이 하면 처벌받아도, 변호사가 하면 문제 안 된다? = 그런 건 없습니다
해당 누리꾼의 주장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류현정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류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개인이 보내는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보내는지는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면서 "만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전달했다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보냈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직원의 불륜 참고하라며 인사과에 소문내기? =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또한 변호사들은 "인사과에 사실관계 참고차 내용증명을 보내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도 허점이 있다고 봤다. 일단 불륜 사실 자체가 사적이고 긴밀한 영역이라는 이유가 컸다. 이렇게 내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한다면, 그 자체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면책 가능성을 다퉈볼 수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거라고도 했다.
류현정 변호사는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게 아니라, 회사 이미지 등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공익적 측면만 발라내서 상간자 회사에 사실관계를 알리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상간자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