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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활동

협의이혼에서는 합의하면 되지만, 소송 통해서는 '공동 친권'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법부법인 한일
작성일 : 2021-10-13 18:18:49
조회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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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 양보하려고 했지만⋯"이혼하면 이민 간다"는 아내
변호사들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친권 공동 지정 합의 시도해 보라"
이혼 소송 단계에서도 "재판부에 친권 공동 지정해달라"고 주장 가능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아내와의 헤어짐을 결심한 A씨. 아내도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동의했다. 이어 A씨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아내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큰마음 먹고 내린 결정이었다. 매월 한 두 번, 아이를 만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 뒤 아이와 함께 이민을 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보기 어려워질게 뻔하다. 

아니, 만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양육권은 아내에게,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친권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①협의 이혼 단계에서는⋯"친권 공동 지정 조건으로 합의해 보라"


변호사들은 "어떤 절차로 이혼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다르다"며 "우선은 협의 이혼 단계에서 친권을 공동으로 갖는 조건으로 합의해 보라(①)"고 권했다.


이렇게 되면 아내 일방의 결정으로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A씨가 공동 친권을 갖게 되면, 그의 동의 없이 만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은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오현의 류현정 변호사는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친권을 공동 행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며 "A씨와 배우자의 합의가 관건"이라고 했다. A씨와 아내의 협의에 달렸다는 취지다.




②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면⋯"재판부에 친권 공동 지정해달라"고 주장


물론 협의 이혼에 실패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땐 "재판부에 친권을 공동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라(②)"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양육권자에게 단독으로 친권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아이와 유대 유지를 위한다'는 주장을 하면 공동으로 친권이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류현정 변호사도 "대부분의 사건은 부부 일방에게 단독으로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수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아내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면 A씨와 상의 없이 자녀가 외국으로 이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잘 전달해 보라"고 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한쪽이 자녀를 키우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다른 친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주로 한쪽에 지정을 한다는 취지였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08S9EBGGA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