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도지코인 '풀매수'한 예비 신랑…그거 '파혼' 사유인 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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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으로 도지코인 '풀매수'한 예비 신랑…그거 '파혼' 사유인 거 아세요?
"엄마랑 장모님이 이쁘게 살라고 주신 돈 불려보겠다고 잠시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지난 17일 예비 신랑 A씨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8000만원 가량을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데 썼고,
그 암호화폐는 '도지코인(Dogecoin)'이라고 밝힌 글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해당 글에 따르면 그는 도지코인을 한 주당 평균 524원에 약 15만 주를 샀다. 그런데 A씨가 구입 직후 도지코인이 급락하며 30%의 손해가 났다.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장난삼아 만든 암호화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30%의 원금손실 이후, 다시 도지코인이 급등해 A씨가 이 손해를 메웠을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원금복구 여부와 별개로 누리꾼들은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휩쓸려 결혼자금을 멋대로 써버린 예비 신랑을 두고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에게서) 탈출해야 한다", "대박이 나도 (이런 투자는) 습관이니 파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파혼 사유가 되는지, 파혼할 수 있다면 예비 신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로톡뉴스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사실혼 관계, 적어도 약혼 관계는 성립된 상태
우선, 변호사들은 A씨의 이런 행동은 파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A씨는 결혼이 다음 달 중순이고, 도지코인 구입에 쓴 돈은 양가에서 '예쁘게 살라고 주신 돈'이라고 했다. 또한 "예비 신부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옆에서 자고 있다"고 썼다. A씨는 이미 예비 신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두 사람은 이미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건우의 류현정 변호사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함께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단기간 함께 동거한 사안에서 사실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약혼 관계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며 "두 사람의 경우 이는 충분히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들 의견에 따르면 사실혼, 혹은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은 적어도 '약혼 관계'는 성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일방적인 투자 =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
민법 제840조와 제804조에는 각각 재판상 이혼 사유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적어뒀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40조 제6호·제804조 제8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일방적인 투자행위로 A씨는 부부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류현정 변호사는 "혼인 관계에서 상호 간 신뢰와 애정은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행동(가족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의 없이 혼자 투자한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에도 신부 측에 사실을 밝히기보다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볼 때 반성의 기미기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파혼한다면? 예비 신부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만약, 예비 신부가 파혼을 결정했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등도 요구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길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결혼 준비로 소요된 비용 △예물 반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예식장이나 여행사 계약금 등을 포함한다. 예물을 보냈다면 모두 다시 받아낼 수 있다.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변호사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현정 변호사는 "실무상 위자료로 인정되는 액수가 크지는 않다"며 "500~15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